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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도 세금 낸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을 생각만 해도 든든하죠.

    하지만 연금 수령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 “연금도 세금 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등 다양한 연금에서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차근히 정리해드립니다.

     

    연금 세금 줄이는 법
    연금 세금 줄이는 법

     

     

    연금에도 붙는 세금의 정체 – 세 가지로 구분

     

    1️⃣ 국민연금 소득세

    2️⃣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받을 때)

    3️⃣ 연금소득세 (IRP·개인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국민연금: 기본 비과세, 고소득자 예외

     

    •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은 과세되지 않음
    • 단, 연간 기타 연금 포함 1,2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
    • 고소득자이거나 타 연금과 합쳐지면 세금 발생 가능

    ✔ 국민연금은 거의 비과세라 생각하면 무방하지만, 다른 연금과 합쳐질 경우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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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세금 줄이는 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

     

           수령 방식                                적용 세금                                    세율

    일시금 인출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약 16.5%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감면 적용) 3.3~5.5%

    📌 즉, IRP에 넣고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세금이 무려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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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세금 줄이는 법

     

     

    IRP/개인연금: 절세의 핵심은 ‘연금 수령 조건 충족’

     

    IRP나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정리

    • 55세 이상
    • 5년 이상 납입
    •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초과 시 종합과세)

     

    🔸 수령 조건 충족 → 연금소득세 (3.3~5.5%)

     

    🔸 수령 조건 미달 or 중도 인출 → 기타소득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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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세금 줄이는 법

     

    실제 세금 차이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기준)

     

                방식                                      수령 세금                                 실수령액

    IRP 없이 일시 인출 825만 원 (기타소득세 16.5%) 4,175만 원
    IRP로 이체 후 연금 수령 약 200만~300만 원 (연금소득세) 4,700만 원 이상

    차액 약 500만 원 이상

    세금만 줄여도 은행 이자보다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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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세금 줄이는 법

     

    세금 줄이는 5가지 전략

     

    1️⃣ IRP·연금저축, 무조건 연금 수령 조건 맞추기

     

    • 55세 넘기고, 최소 5년 이상 납입
    •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받기

     

    2️⃣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이체

     

    • 바로 인출하지 말고 IRP 통해 수령 → 세금 대폭 절감

     

    3️⃣ IRP 계좌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

     

    •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가며 절세 이중 전략 가능

     

    4️⃣ 부부 계좌 분산 수령

     

    • 수령액을 분산해 종합과세 기준 회피 가능
    • 예: 본인 + 배우자 각 1,00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피함

     

    5️⃣ 연금 수령 시기는 종합소득 적은 해로 조정

     

    • 연금 개시 시점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퇴직 직후)으로 설정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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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벌어지는 일 – 실제 사례

     

    A씨: IRP로 안 옮기고 퇴직금 전액 인출

    • 세금 약 850만 원 납부
    • 퇴직 후 생활비 부족으로 후회

    B씨: 조건 미달로 중도 인출

    • 갑작스런 자금 필요로 연금저축 중도 해지
    • 16.5% 세금 + 해지 수수료까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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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세금 줄이는 법

     

    고급 전략 – 종합과세 피하기 위한 수령설계

    ✔ 연간 연금 총수령액 1,2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 국민연금 + IRP + 개인연금 모두 합산됨

    ✔ 소득구간이 낮은 해에 집중 수령 or 분산 수령

    고소득자라면 연금 수령을 분산하거나 배우자와 나눠야 종합과세 피해갈 수 있음

     

     

     

     

    마무리 요약

    ✔ 연금도 세금 낸다.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 큼

    ✔ 일시 수령보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대폭 절감

    ✔ IRP·연금저축은 수령 조건 꼭 충족해야 절세 가능

    ✔ 연간 1,2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구간 진입 주의

    ✔ 퇴직금은 IRP로 넘기고, 천천히 나눠 받는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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