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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세금 낸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을 생각만 해도 든든하죠.
하지만 연금 수령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 “연금도 세금 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등 다양한 연금에서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차근히 정리해드립니다.
연금에도 붙는 세금의 정체 – 세 가지로 구분
1️⃣ 국민연금 소득세
2️⃣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받을 때)
3️⃣ 연금소득세 (IRP·개인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국민연금: 기본 비과세, 고소득자 예외
-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은 과세되지 않음
- 단, 연간 기타 연금 포함 1,2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
- 고소득자이거나 타 연금과 합쳐지면 세금 발생 가능
✔ 국민연금은 거의 비과세라 생각하면 무방하지만, 다른 연금과 합쳐질 경우 주의 필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
수령 방식 적용 세금 세율
일시금 인출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약 16.5%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감면 적용) | 3.3~5.5% |
📌 즉, IRP에 넣고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세금이 무려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IRP/개인연금: 절세의 핵심은 ‘연금 수령 조건 충족’
IRP나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정리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납입
-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초과 시 종합과세)
🔸 수령 조건 충족 → 연금소득세 (3.3~5.5%)
🔸 수령 조건 미달 or 중도 인출 → 기타소득세 (16.5%)
실제 세금 차이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기준)
방식 수령 세금 실수령액
IRP 없이 일시 인출 | 825만 원 (기타소득세 16.5%) | 4,175만 원 |
IRP로 이체 후 연금 수령 | 약 200만~300만 원 (연금소득세) | 4,700만 원 이상 |
차액 약 500만 원 이상
세금만 줄여도 은행 이자보다 이득입니다.
세금 줄이는 5가지 전략
1️⃣ IRP·연금저축, 무조건 연금 수령 조건 맞추기
- 55세 넘기고, 최소 5년 이상 납입
-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받기
2️⃣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이체
- 바로 인출하지 말고 IRP 통해 수령 → 세금 대폭 절감
3️⃣ IRP 계좌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
-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가며 절세 이중 전략 가능
4️⃣ 부부 계좌 분산 수령
- 수령액을 분산해 종합과세 기준 회피 가능
- 예: 본인 + 배우자 각 1,00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피함
5️⃣ 연금 수령 시기는 종합소득 적은 해로 조정
- 연금 개시 시점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퇴직 직후)으로 설정하면 유리
실수하면 벌어지는 일 – 실제 사례
A씨: IRP로 안 옮기고 퇴직금 전액 인출
- 세금 약 850만 원 납부
- 퇴직 후 생활비 부족으로 후회
B씨: 조건 미달로 중도 인출
- 갑작스런 자금 필요로 연금저축 중도 해지
- 16.5% 세금 + 해지 수수료까지 손실
고급 전략 – 종합과세 피하기 위한 수령설계
✔ 연간 연금 총수령액 1,2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 국민연금 + IRP + 개인연금 모두 합산됨
✔ 소득구간이 낮은 해에 집중 수령 or 분산 수령
고소득자라면 연금 수령을 분산하거나 배우자와 나눠야 종합과세 피해갈 수 있음
마무리 요약
✔ 연금도 세금 낸다.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 큼
✔ 일시 수령보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대폭 절감
✔ IRP·연금저축은 수령 조건 꼭 충족해야 절세 가능
✔ 연간 1,2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구간 진입 주의
✔ 퇴직금은 IRP로 넘기고, 천천히 나눠 받는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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