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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통장에 넣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아 쓰면 세금 왕창 물고, 수익률도 낮고, 연금도 끊깁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세 가지 핵심 형태인 DC / DB / IRP의 구조 차이부터 실제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전략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 핵심 개념 정리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 시 금액이 ‘정해져 있음’
- 연금 운용은 회사가 알아서 하며, 수익률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예시:
- 월급 × 근속연수 × 30% 같은 공식으로 퇴직금 산출
-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퇴직자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
장점:
✔ 안정적이다
✔ 수익률 리스크 없음
✔ 퇴직자 입장에선 편함
단점:
❌ 회사가 망하거나, 펀드 운용을 못하면 피해 가능
❌ 낮은 수익률로 고착될 수 있음 (보수적 운용)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회사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넣어줌
- 그 계좌의 운용은 직원이 직접 함
- 수익률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짐
예시:
- 회사가 매년 500만 원 납입
- 내가 직접 펀드, 예금, ETF 등을 골라서 운용
- 10년 후 계좌 금액은 수익률에 따라 천차만별
장점:
✔ 운용 잘하면 DB형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 가능
✔ 자율성과 성장성
단점:
❌ 운용을 못하면 손해
❌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위험
❌ 관리가 귀찮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이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모아놓는 통합계좌
- DB든 DC든 퇴직하면 무조건 IRP로 옮겨야 세금 혜택 가능
- 연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최대 115만 원 세액공제
예시:
- 퇴직 후 받은 퇴직금 4,000만 원 → IRP 계좌로 입금
- 매년 추가로 500만 원씩 납입해 세액공제 받음
- 투자 상품 선택 가능 (예금, 채권, ETF 등)
장점:
✔ 절세 + 자산 통합 가능
✔ 금융회사 고르면 투자 옵션 다양
✔ 노후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유용
단점:
❌ 중도 인출 시 과세
❌ 투자상품 선택이 어려움
❌ 매년 수익 점검 필요
퇴직연금 흐름 정리
퇴직 전 → DB형 or DC형
퇴직 시 → IRP로 이체
퇴직 후 → IRP 운용 + 연금 수령 or 목돈 인출
DC vs DB vs IRP 간단 비교표
항목 DB형 DC형 IRP
수익률 책임 | 회사 | 개인 | 개인 |
리스크 | 낮음 | 있음 | 있음 |
운용 주체 | 회사 | 나 자신 | 나 자신 |
수익 가능성 | 낮음 | 높음(운용 역량에 따라) | 다양함 |
절세 가능성 | 없음 | 없음 | 있음 (세액공제 최대 115만 원) |
어떤 퇴직연금이 나에게 유리할까?
상황 1. “나는 투자에 관심도 없고, 안정적인 게 좋아요.”
→ DB형이 유리
→ 단, 회사가 DB형을 운용하고 있어야 가능
상황 2. “나는 장기투자에 자신 있고, ETF나 채권 잘 다뤄요.”
→ DC형 + IRP 조합
→ 퇴직 후 IRP에 합쳐 절세도 함께 노릴 수 있음
상황 3. “그냥 퇴직금 받아서 쓰면 안 돼요?”
→ 가능은 하지만 세금 폭탄 맞습니다.
→ IRP로 넘기고,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율 3.3~5.5%로 축소 가능
IRP 세액공제 전략 (꼭 챙기세요)
- 연간 최대 납입 한도: 700만 원
- 근로자 본인 기준: 400만 원 기본 + 300만 원 추가 납입 시
- 세액공제 환급액:
-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 → 15% 공제 (최대 105만 원)
- 초과 시 13.2% 수준 (약 92만 원)
- 상품 예시:
- 안정형: 정기예금, 국채
- 중립형: ETF, 채권혼합펀드
- 공격형: 국내외 주식형펀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
- 퇴직금, 그냥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 IRP로 넘겨서 연금으로 수령 시 3.3~5.5%로 절세
- IRP 중도 인출 → 패널티 + 과세
실제 사례 – 퇴직 후 3가지 케이스
A씨 – DB형 회사 다니다 퇴직
- 연금액은 안정적, IRP로 자동 이체
- 매년 세액공제 활용해 ETF로 장기운용
- ✔ 안정+성장형
B씨 – DC형, 투자 귀찮아서 방치
- 퇴직 후 IRP에 넘기지 않고 인출 → 세금 부담
- ❌ 실수 사례
C씨 – DC형 + IRP 전략적 운용
- 퇴직금 IRP로 넘기고, 매년 700만 원씩 납입
- 고배당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 수익형 + 절세형 완성
마무리 요약
✔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수천만 원 차이
✔ DB형 = 안정, DC형 = 수익, IRP = 절세
✔ 퇴직 후 IRP로 옮기지 않으면 세금 손해
✔ 투자 어려우면 예금형으로도 가능
✔ 연금처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