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조력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경기도민께 희소식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참여 가능해진 만큼, 조건이 맞는 도민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확대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 현재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해당 수당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최소 7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21곳 이상 참여 예정입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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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