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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조력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경기도민께 희소식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참여 가능해진 만큼, 조건이 맞는 도민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확대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

     

    • 현재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해당 수당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최소 7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21곳 이상 참여 예정입니다.
     
    • 신규 참여 예정 지역은 화성,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등입니다.
    • 경기도는 나머지 시·군도 참여를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31개 전 지역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2. 확대된 이유: 제도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

     

    •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쳐 사회보장제도로 정식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 지원 확보로 인해 시·군의 예산 부담이 이전보다 50% 이상 경감되었습니다.
    • 돌봄활동 일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절차 간소화가 추진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3. 정책 개요: 지원 대상·자격·수당 기준 요약

     

    • 지원 대상 가정:
    •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
    •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돌봄 공백 발생 가정
    • 돌봄 조력자 요건: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삼촌·이모 등) – 거주 지역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사회적 가족(이웃) – 신청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돌봄 시간 기준: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4. 신청 절차 안내

     

    1. 보호자가 돌봄 조력자를 위한 위임장 작성
    2. 보호자가 ‘경기민원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3. 조력자가 GSEEK 플랫폼에 가입 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4.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 시작

    ℹ️ 교육은 필수이며, 이수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5. 유의사항 및 준비 체크포인트

     

    • 내 거주 시·군이 정책에 참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돌봄 가능 시간, 조력자 자격 조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 돌봄 활동 일지 및 교육 수료증은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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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돌봄 시간이 부족한 경우
    • 4촌 이내 가족이나 경기도 지역 이웃이 돌봄 조력자로 가능한 경우
    •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는 가정
    • 돌봄 시간 기록, 교육 이수, 온라인 신청 대응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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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확대

     

     결론 및 실행 권고

     

    • 내년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역이 최소 21곳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도민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 정식 사회보장제도 채택, 절차 자동화, 지원 예산 절감 등의 변화로 제도의 안정성과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력자와 함께 신청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돌봄의 가치를 현실적 보상으로 전환해주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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