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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조력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경기도민께 희소식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참여 가능해진 만큼, 조건이 맞는 도민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확대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
- 현재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해당 수당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최소 7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21곳 이상 참여 예정입니다.
- 신규 참여 예정 지역은 화성,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등입니다.
- 경기도는 나머지 시·군도 참여를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31개 전 지역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확대된 이유: 제도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
-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쳐 사회보장제도로 정식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 지원 확보로 인해 시·군의 예산 부담이 이전보다 50% 이상 경감되었습니다.
- 돌봄활동 일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절차 간소화가 추진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3. 정책 개요: 지원 대상·자격·수당 기준 요약
- 지원 대상 가정:
-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
-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돌봄 공백 발생 가정
- 돌봄 조력자 요건: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삼촌·이모 등) – 거주 지역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사회적 가족(이웃) – 신청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돌봄 시간 기준: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4. 신청 절차 안내
- 보호자가 돌봄 조력자를 위한 위임장 작성
- 보호자가 ‘경기민원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조력자가 GSEEK 플랫폼에 가입 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 시작
ℹ️ 교육은 필수이며, 이수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준비 체크포인트
- 내 거주 시·군이 정책에 참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돌봄 가능 시간, 조력자 자격 조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 돌봄 활동 일지 및 교육 수료증은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돌봄 시간이 부족한 경우
- 4촌 이내 가족이나 경기도 지역 이웃이 돌봄 조력자로 가능한 경우
-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는 가정
- 돌봄 시간 기록, 교육 이수, 온라인 신청 대응이 가능한 경우
결론 및 실행 권고
- 내년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역이 최소 21곳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도민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 정식 사회보장제도 채택, 절차 자동화, 지원 예산 절감 등의 변화로 제도의 안정성과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력자와 함께 신청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돌봄의 가치를 현실적 보상으로 전환해주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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