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수영장 다니면서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는 운동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30%까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절세가 가능하며, 단 6월 말까지 이용 시설이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건강과 절세, 지금부터 함께 챙기세요! 등록된 체육시설 확인하기 2025년 연말정산 운동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 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총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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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