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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엔 해당되지 않나요?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감면, 통신요금 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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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초과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별도의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2025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비고 |
차상위계층 일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수급자는 제외 |
차상위 자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자활사업 참여자 |
차상위 장애수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 1~3급, 만 18세 이상 |
차상위 장애인 연금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장애인 중 조건 충족 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급여 대상자 아님 |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561,379원
-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로 2,780,68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며, 단독가구는 1,166,887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유형별 주요 혜택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 기준 만족 시 적용
2.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 일자리 제공 및 급여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 도모
3.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 연금
-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에게 월별 정액 지원
- 장애 등급과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4. 한부모가족지원
- 자녀 양육비(월 최대 20만원), 학용품비, 고교생 교육비 면제
- 전세자금 대출 우선지원 등
5. 에너지바우처
- 여름/겨울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포함
6.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일부 감면
7. 교육급여/고교 무상교육
- 차상위 자녀 대상 학용품비, 교과서비, 급식비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구원
- 필요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 복지로 연계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결과 통보
- 평균 1개월 내외로 통보,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 일부 유형은 별도 기관에서 판단하며,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의 심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로그인 후 ▶ “나의 복지급여 확인”
-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및 방문 확인도 가능
차상위계층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없더라도, 다양한 공공 요금 감면, 일자리 연계, 복지 혜택 우선순위, 교육 및 의료지원 등이 주어지므로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거지원(전세임대 우선순위),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유리하며, 생활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등 현금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상위의 소득계층으로 현금보다는 서비스, 감면 혜택 위주의 지원을 받습니다.
Q. 재산이 적어도 소득이 초과되면 신청 불가한가요?
A. 네, **소득 +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혜택이 있나요?
A. 네, 차상위계층은 전세임대 우선순위, 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부 혜택의 기초 자격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