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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매월 월세 지원이나 자가 주택 수선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더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 임차와 자가가구별 지원금액 차이, 신청 절차, 준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놓치고 있던 혜택을 꼭 챙기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임차 가구는 매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1,148,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87,00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412,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27,000원 이하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 vs 자가 가구
3‑1.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임차가구는 매월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울 1인 가구: 최대 352,000원
- 경기·인천 1인 가구: 최대 281,000원
- 광역시 1인 가구: 최대 228,000원
- 기타 지역 1인 가구: 최대 191,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 전액을, 높다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3‑2. 자가가구(자가 주택 보유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생계급여 이하의 가구는 100% 전액 지원되며, 중위소득 40-48% 이하인 경우 80-90%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4‑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주거급여가 자동 신청됩니다.
4‑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필수)
- 통장 사본
-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3.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실태 조사(LH) 진행
- 보장 결정 후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4~6주가 소요되며, 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8%로 완화되어 대상 가구가 확대됨
-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지원 범위 확대
-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과 체크포인트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공제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주거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을,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3.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약 4~6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이 나면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Q5. 주거급여와 다른 주거지원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특정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부터 자가 주택 수선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